단속 과정에서 업주가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업소 운영자는 반드시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 등의 정식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런 허가 없이 영업을 개시했다가 적발되면 즉시 영업정지와 함께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업소 내 CCTV 설치는 반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신고하고, 촬영 범위와 보관 기간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이나 사생활 침해 문제로 연결되면 추가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방문객 입장에서는 단속 현장을 우연히 목격했을 때 과도하게 당황하거나 현장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속 공무원이 신분을 확인하려 하면 정중히 협조하되,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신상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속 이후 업소 측이 적법하게 영업 재개를 준비할 때, 고객 후기나 SNS 게시글을 통해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업주와 이용자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지자체별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을 강화하며, 키스방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 금지 표지판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거나, 성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업주는 업소 입구에 성인 확인 장비를 설치하고, 전자문진표나 신분증 스캔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리스크를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 키스방 단속은 단순히 ‘불법 업소’를 색출하는 차원을 넘어, 청소년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 위생·안전 관리 체계 확립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주와 이용자 모두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때 비로소 건전한 성인 유흥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